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6>
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