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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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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