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 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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