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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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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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