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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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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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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