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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