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숲길의 명칭 및 위치
2.숲길의 면적 및 거리
3.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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