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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2조 · 숲길 예약탐방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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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숲길의 명칭 및 위치
2.숲길의 면적 및 거리
3.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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