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숲길의 명칭
2.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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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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