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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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1.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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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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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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