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1.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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