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4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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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 1. 10.>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주된…
제2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1. 10.> 제 호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 지정서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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