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1.숲길의 명칭
2.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1.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