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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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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1.숲길의 명칭
2.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1.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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