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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4조 ·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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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5.산림경영계획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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