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산림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그 밖에 산림문화 관련 행사 등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