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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의3조 ·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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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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