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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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1.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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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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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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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