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1.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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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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