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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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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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