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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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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1.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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