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산림보호법 시행규칙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출입자연휴양림휴식년제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자연휴양림의 명칭
2.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1.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2. 조문 관계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