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자연휴양림의 명칭
2.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1.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