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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