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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의2조 ·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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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1.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5.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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