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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의4조 · 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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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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