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세무사법
조문 본문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세무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세무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세무사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인용
세무사법
§6 등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인용
세무사법
§7 1호 등록의 취소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
인용
세무사법
§12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
인용
세무사법
§17 3항 징계
"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cites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인용
세무사법
제6조 등록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6제1"
인용
세무사법
제7조 등록의 취소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해당 세무사"
인용
세무사법
제7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2. 제12조의5"
인용
세무사법
제19조의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
인용
세무사법
제19조의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인용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
"⑤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의2, 제2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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