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외건설업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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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9.4.30>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삭제 <1999.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2019.4.30>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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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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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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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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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