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2.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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