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2.학교법인의 정관 변경과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3.학교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교육부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한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그 밖에 학교법인 및 한국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및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