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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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학교법인은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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