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학력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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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학력의 인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초ㆍ중등학교에서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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