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교원의 자격)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은 한국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장"은 "학교장"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 또는 외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소재국의 교원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23조(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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