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보고 요구나 조사ㆍ검사ㆍ감사는 한국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 결과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의 업무처리나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관장을 거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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