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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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그 밖에 학교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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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등을 갖추어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운영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운영승인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공관장을 거쳐 운영승인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승인ㆍ운영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준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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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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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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