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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제15조제3항에 따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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