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⑤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⑥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외국민교육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제9호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