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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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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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학교의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방과 후 교육활동 및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과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수업료ㆍ입학금의 책정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한국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⑤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8.3.21>
⑥제5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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