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 소관 - · 총 45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8-14 · 시행 2025-08-1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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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업료등제11조 학교운영위원회제12조 유치원의 병설제13조 정관의 변경제14조 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제15조 임원의 승인 등제15의2조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제16조 이사회의 기능제17조 사무기구 및 직원제18조 재산 관리제19조 회계관리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준용규정제21조 교원과 직원의 임면제22조 학교장의 직무제23조 교원의 자격제24조 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제25조 교원 등의 연수제26조 징계제27조 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제29조 교육원의 기능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제31조 국고지원제31의2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제32조 보고ㆍ조사 등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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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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