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교육원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한국어 등의 보급
2.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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