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한국어 등의 보급
2.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3.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4.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5.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6.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육원의 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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