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준용규정사립학교법사립학교한국학교관할청교육부장관임원ㆍ이사회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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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3조, 제26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임원ㆍ이사회, 재산목록 등의 비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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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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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사립학교"는 각각 "한국학교"로, "관할청"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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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