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설치목적
2.설치장소
3.대표자
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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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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