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①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설치목적
2.설치장소
3.대표자
4.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5.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②공관장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지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