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 관리재산매도ㆍ증여ㆍ교환용도변경하거나한국학교설립ㆍ운영과학교법인이제공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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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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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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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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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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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