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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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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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이 한국학교의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은 미리 공관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를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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