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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