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고지원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고지원의 중지규정명령보고ㆍ조사ㆍ검사거부하거나국고지원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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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2.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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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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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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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