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고지원경비전부일부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한국학교운영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ㆍ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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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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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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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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