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8.14>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 등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