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