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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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재외국민교육법 제23조교원의 자격
- 함께 인용재외국민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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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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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교감 자격을 취득한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상 '각급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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