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초ㆍ중등교육법한국학교국가교육위원회제1항에도교육부령교과내용소재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