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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과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교육과정)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7.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또는 교과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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