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가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교육과정과 함께 한국어ㆍ한국사ㆍ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2분의 1이상이 재외국민 또는 그 자녀인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재외국민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