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교육원한국교육원원장ㆍ교원ㆍ직원설치기준ㆍ운영외교부장관과교육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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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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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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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4 시행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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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