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자격ㆍ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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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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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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