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장학금의 지급)
①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또는 국내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7조(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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