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업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4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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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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