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별지원금의 지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등록포로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국가안전보장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 : 2억5천만원 이하
2.군함ㆍ전투폭격기 등 : 1억5천만원 이하
3.전차ㆍ유도무기 및 기타 항공기 : 5천만원 이하
4.포ㆍ기관총ㆍ소총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5.재화 : 시가 상당액
②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 및 가지고 온 장비의 현실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