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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등록신청 및 결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배우자
2.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2.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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