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법 제6조에 따라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등록포로의 가족을 제외한다)으로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배우자
2.자녀(2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③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위장귀환 등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외국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는 사람
3.그 밖에 억류기간 중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법 제6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
2.그 밖에 입국의 동기 및 억류지에서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신청인이 귀환포로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여부 및 등급을,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등록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귀환용사증 및 귀환용사가족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⑦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이 결정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및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