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국군포로의 위임장 및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국군포로의 위임(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장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군포로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일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