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전에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 외의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우선 지급 신청을 하려면 해당 국군포로의 위임장 및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의 위임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대한민국에 귀환한 후에 위임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국군포로의 위임(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장을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국군포로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시지원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일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일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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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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