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수의 산정 및 지급)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액(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포로의 억류당시 보수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수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은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간외근무수당ㆍ연가보상비ㆍ명절휴가비ㆍ교통보조비ㆍ기술수당ㆍ특수지근무수당ㆍ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군인등의 장려수당 중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다)
2.등록포로의 가족이 그 등록포로의 억류기간 동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③삭제 <2013.6.21>
④「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해 계급의 연령정년시까지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보수액에 가산한다. 다만, 등록포로가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근속가봉을 계산한다.
⑤제1항에 따른 보수액은 그 보수 지급일 현재의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이자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는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