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료지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25.12.23>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진료를 포함한다)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3.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보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4.간병(「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