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록포로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21, 2025.12.23>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받은 진료를 포함한다)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2.「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3.인체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교정하는 보장구(補裝具) 구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보장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4.간병(「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간병이 필요하다고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의료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결정된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