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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유족지원금의 지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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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유족지원금의 지급)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12.23>
1.배우자
2.미성년자인 자녀. 이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 또는 동순위자(同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사망한 경우
2.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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