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유족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유족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12.23>
1.배우자
2.미성년자인 자녀. 이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유족지원금은 등록포로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유족지원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액으로 지급한다.
④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 또는 동순위자(同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유족지원금을 차순위자 또는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⑤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사망한 경우
2.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사망한 등록포로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미성년자로서 유급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⑥최종순위의 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유족지원금 수급 상실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유족지원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재혼이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미성년자로서 유족지원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본인
⑦유족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차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신설 2025.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